퇴직금 계산법: 1년·주 15시간 요건과 평균임금 확인 순서
퇴직금 대상 여부,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과 30일분 계산 구조를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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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마지막 달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다. 실수령액에는 세금과 보험료가 이미 빠져 있고,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퇴직 직전 월급이 평소와 달랐다면 월급 계산기로 공제 전 급여 항목을 분리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트에는 전용 퇴직금 계산기가 아직 없으므로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회사의 산정서를 우선한다.
먼저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달력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다음 항목을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에서 확인한다.
- 실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계약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 휴직 등 계속근로기간 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 DB형, DC형 중 무엇인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적립과 급여 산정 구조가 다르다. 계좌에 보이는 적립금만으로 법정 퇴직급여가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 제도 설명서와 운용기관 자료를 확인한다.
퇴직금의 기본 구조
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이해를 위한 단순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추정액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이 식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구조에서 출발하지만, 법상 제외 기간과 임금 포함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도 지급 조건에 따라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 금품처럼 임금성이 없는 항목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급여명세서의 이름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지급 조건과 계속성,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평균임금 계산기간의 기본급·기타수당,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도록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도 별도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단순 월급 곱셈보다 실제 구조에 가깝다.
예시로 보는 계산 순서
가상의 근로자가 3년간 계속 근무했고, 법에 따른 1일 평균임금이 12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하자.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1,095일이라면 단순 추정은 120,000원 × 30일 × 1,095 ÷ 365 = 10,800,000원이다.
실제 계산에서는 윤년, 입·퇴사일, 제외 기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상여·연차수당 반영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한다.
회사 산정내역에서 볼 항목
- 입사일과 퇴직일이 정확한가?
- 계속근로일수와 제외 기간의 근거가 있는가?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총일수가 맞는가?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액이 맞는가?
-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과 공제 후 입금액이 구분돼 있는가?
- 퇴직연금 계좌 이전 또는 지급 방식이 회사 제도와 맞는가?
산정서가 없다면 회사에 계산기간, 임금총액,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가 표시된 내역을 요청한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한다.
퇴직 직전 3개월 검산표를 만든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달력의 세 달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별 총일수와 실제 지급액을 함께 적는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옮기지 말고 그 금액이 어느 근무기간의 대가인지, 상여금·연차수당 안분 대상인지 표시한다.
| 확인 월·기간 | 기본급 | 기타수당 | 제외 여부·사유 | 증빙 |
|---|---|---|---|---|
| 산정기간 1 | 명세서 금액 | 항목별 금액 | 휴직·결근 등 확인 | 명세서·근무기록 |
| 산정기간 2 | 명세서 금액 | 항목별 금액 | 소급분 귀속 확인 | 계약서·급여대장 |
| 산정기간 3 | 명세서 금액 | 항목별 금액 | 상여·연차 안분 확인 | 지급 규정 |
명세서 지급일이 산정기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포함하거나, 반대로 근무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제외하지 않는다. 급여명세서 검산 가이드의 지급·공제 대조표로 원자료를 정리한 뒤 회사가 사용한 평균임금 산정서와 행별로 비교한다. 차이가 있으면 포함 여부의 법적 근거와 산정기간을 함께 요청한다.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명한다. 실제 권리와 금액은 고용형태, 근무기록, 회사 퇴직급여제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급여·연봉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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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문에서 자주 혼동되는 조건을 짧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연결된 공식 자료와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확히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퇴사일과 제외 기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30일을 곱하면 되나요?
단순히 마지막 월급만 사용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과 총일수, 반영되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확인해야 하며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법상 지급기한과 예외는 실제 퇴직급여제도, 당사자 합의와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 또는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